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안내
작성자 | 학생지원과 | 작성일 | 2018/01/04 | 조회수 | 5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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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(요약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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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개요
◦ (목적)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
◦ (대출대상)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
◦ (대출범위) 등록금 및 생활비
◦ (대출유형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,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
□ 개선 필요사항
◦ (대출금리) '18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는 법령에 따라 최근 3년간 국채 5년물 평균수익률 수준(1.84%) 고려 시 2.20% 초과 불가
※ 다만 최근 대내‧외 금리 인상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상승 전환 등 경제 여건 고려 필요
◦ (생활비 대출한도) 학자금 대출 유형에 따라 생활비 대출 한도가 상이*하여 제도 간 형평성 문제 발생, 생활비 대출 한도 현실화 요구 증가
* (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) 연 300만원 vs (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) 연 200만원
** 예산정책처 :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인 햇살론 등을 이용하지 않도록 재단 생활비 대출한도 상향조정 검토 필요
◦ (상환기준소득) 현재 상환기준소득은 1,856만원으로 '14년 이후 동결, '18년 최저임금 수준인 1,888만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실화 필요
□ 2018학년도 주요 개선 사항
< 대출금리 인하 >
◦ 국정과제* 추진으로 '18년 1학기에 대출금리를 0.05%p 인하**하여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
* <국정과제> 49-4-2.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
** (’17.2학기) 2.25% → (’18.1학기) 2.20%
< 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>
◦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생활비 대출 한도를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으로 확대하여 학업에 전념 가능한 환경 조성
* (현행) 연 200만원(학기당 100만원) → (개선) 연 300만원(학기당 150만원)
< 상환기준소득 인상 >
◦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을 2,013만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사회 초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 경감
* (현행) 연 1,856만원 → (개선) 연 2,013만원
□ 향후 일정
◦ '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수립(’17. 12월)
◦ '18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
구 분 |
1월 |
2월 |
3월 |
4월 |
5월 | ||||||
등록금 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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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: 1.3.(수)~4.25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3.∼5.4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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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 : 1.3.(수)~4.25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3.∼5.10.)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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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비 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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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: 1.3.(수)~5. 4.(금) | |||||||||
실행 : 1.3.(수)~5.10.(목) | 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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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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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: 1.3.(수)~5. 4.(금) | |||||||||
실행 : 1.3.(수)~5.10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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