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금 신청 안내
작성자 | 학생지원과 | 작성일 | 2018/06/15 | 조회수 | 5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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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학기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추가 신청기간 운영 계획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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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가신청 개요
ㅇ 신청기간: ’18. 6. 14(목) ~ 29(금)
※ 시작일 오후 2시 신청개시 마감일 오후 23시 신청마감
ㅇ 신청대상: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대상자 중 ’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1·2차 미신청자
- 대학에서 학자금포털에 업로드한 대상자만 신청가능
ㅇ 신청방법: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
- 개인정보동의, 학적정보, 계좌정보 등 필수정보만 입력 시 신청완료 가능(소득조사 불필요)
□ 지원방법
ㅇ (심사기준) 별도 제한기준 없음(소득·성적심사 불필요)
ㅇ (지원금액) 지원 대상학생이 소속된 학과의 ’17년 입학금을 기준으로 일반대는 20%, 전문대는 33%를 지원
- 단, 등록금(입학금+수업료)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
ㅇ 이슈사항별 지원기준
▸ ’18년 신설학과는 해당학과가 속한 계열의 ’17년 평균입학금을 기준으로 지원금 책정 ▸ 감축협약 이전부터 이미 입학금이 없는 학과의 소속 학생은 지원 제외 ▸ 입학금이 면제된 특별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▸ 계약학과·전공심화 등 정원 외 학과가 정원 내와는 달리 입학금을 감축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생은 지원 제외(감축한 학과는 지원 가능) |
□ 지급방법
ㅇ (대학교부) 대학별 ’17년 입학금 규모의 20%(전문대는 33%)를 대응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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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입학금 감축 대응분 배정 산식 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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‣ 대학별 입학금 감축 대응교부 산식 = 입학금 규모(’17년 평균 입학금 × ’18년 지원 대상인원) × 20%(전문대는 33%) |
ㅇ (학생지급) 대학 자체지급 필요(국가장학금 지급시스템을 통한 지급 불가)
- 소득 및 성적심사 미진행 및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미차감에 따라 Ⅱ유형 지급시스템이 아닌 대학 자체지급 필요
ㅇ (중복지원 확인) 학생 지급 전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을 통한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수
- 등록금 지원범위 초과 시 초과되지 않는 범위 까지만 지원
-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의 경우 대출 우선상환 필요
□ 추진일정
ㅇ 학생 추가신청: ’18. 6. 14(목) ~ 29(금)
□ 신청방법
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 www.kosaf.go.kr/) 에서 신청(붙임 파일 : 2018년1학기 입학금감축대응지원 학생신청 매뉴얼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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