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 안내

작성자 입학취업처 작성일 2021/03/03 조회수 1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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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첨부파일명 : (붙임3)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추가선발안내(학생용).hwp
  • 2021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추가선발 안내


    □ 선발규모
      ○ 160명 내외


    □ 지원금액
      ○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 (한 학기 1인 기준)
       - 장학금(등록금+학업장려금)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, 타 장학금을 이미 수혜받은 경우, 등록금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
         ※ 선발된 장학생 중 우수장학생 대상 연수 지원 [’19년 기준, 농업선진국(네덜란드, 벨기에, 프랑스, 독일 등) 실습]


    □ 지원대상
      ○ 지원대학 (붙임1)
       - (농과대) 농업계 대학 중 농식품계열 학과


    * 농업계 대학(36개교)
     -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 속한 36개 대학
    * 단,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회원대학(38개) 중 한국농수산대학, 한국방송통신대 제외
    ** 농식품계열 학과(396개 학과)
     - 농업계열대학 중 농림축산식품부/재단에서 인정한 학과


    ※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를 통한 지원대상 대학 및 농식품계열학과 검토(매학기)
       - (비농과대) 농과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
        ▪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, 제2호, 제3호, 제4호 해당 대학
        ▪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, 과학기술원, 전통문화대


    < 총 342개교 >
    ▪고등교육법 제2조 제1,2,3,4호(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)
    ▪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(서울대)
    ▪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(인천대)
    ▪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KAIST)
    ▪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광주과학기술원)
    ▪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대구경북과학기술원)
    ▪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울산과학기술원)
    ▪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(한국전통문화대학교)

     

     ※ 교육부 지정 2021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(일반상환‧취업후상환 100%제한)은 지원 불가


    ○ 일반대 3학년 이상(선발학기 기준,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) 
    ○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(선발학기 기준,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이상, 전공심화과정 포함)
         * 전문대의 경우 동일 대학 내 전공심화과정(학기) 진학 시 인정
    ○ 시행년도(2021.1.1.) 기준 만40세 미만인 자 (1981.1.1.이후 출생자)
         ※ 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
         *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진행되는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


    □ 자격요건(신규·계속자 모두 해당)
    ○ 성적 : 직전학기(’20.2학기)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
        * 정규학기 기준, F학점 포함
    ○ 학점 :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
        * 단,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
        *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 적용 예외 인정
        *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
        * 복학예정자는 복학여부를 학교와 사전 협의 후 장학금 신청 및 대학의 추천 가능
        *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(예정)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계속장학생으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
        * 복학생이 신청할 경우, 현재학기(’21년 1학기) 기준으로 장학금 지급
        *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(’20년 2학기)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(전공심화과정도 해당)
        * 전문대 전공심화과정(학기) 진학자도 계속장학생으로 신청 가능
         ※ 단, 계속장학생은 의무교육 25시간을 이수한자에 한함
        * 계속장학생은 직전학기(’20년 2학기)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리키며,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함
        * (추가모집 기준)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과거 선발 탈락자(계속자 및 신규자 포함)도 신청가능. 단, 계속자가 직전학기 의무교육 미이수자로 자격상실된 경우 ’21년 2학기 신규자로 신청 가능
        * (추가모집 기준) ’21년 1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자부담으로 납부한 재학생에게 ‘본인부담분 등록금+학업장려금’ 지급


    □ 최대 지원 학기
      ○ 일반대 : 4개 학기
      ○ 전문대 : 3개 학기 (전공심화과정(학기)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지원)
       ※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하며,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


    □ 장학생 심사 및 선발
     <신규 장학생>
      ○ 선발 기본요건(학적, 성적 및 이수학점 요건)을 충족한 학생 대상 서류심사를 거쳐 장학생 선발
      ○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
     <계속 장학생>
      ○ 직전학기 성적(백분위 점수) 70점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
      ○ 직전학기 의무교육 25시간 이수
      ○ 보증보험가입 절차 이행 확인 후 최종 장학생 확정
     <휴학자 처리(신규·계속자 모두 해당)>
      ○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: 등록금 이연처리, 학업장려금 반환(계속자격 유지, 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재개)
      ※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, 신청을 하여야 함
      ○ 등록휴학이 불가능한 경우: 선발학기 장학금 반납처리
      ○ 미등록 휴학할 경우: 해당학기 장학금(등록금과 학업장려금) 전액 반환(계속자격 상실)


    □ 장학생 의무사항
      ○ (의무종사)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(수혜학기당 6개월)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․창업
         *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(등록금 및 학업장려금) 환수
      ○ (의무교육)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(학기당 25시간) 필수 이수
         *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, 의무종사는 유지
      ○ (보증보험 가입) 장학생 자격 상실(포기),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


    □ 기타
      ○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,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(국내)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
        *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,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
        * 소속 대학(국내)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,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원 불가
      ○ 제적, 자퇴, 편입, 징계,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자격상실
        *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(’20년 2학기)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(전공심화과정도 해당)
        *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, 차기학기(’21년 2학기)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
      ○ 학생 본인 포기, 장기휴학(3년 초과)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격상실


    ※ 신청기간 및 절차 확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    2021. 03. 03.


    입학취업처장


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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